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직권면직이란 사유
    카테고리 없음 2024. 12. 9. 15:53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권면직의 주요 사유

    1. 직제 및 정원의 개폐: 예산 감소나 조직 개편으로 인해 공무원이 과원이 되었을 때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2. 휴직 후 복귀 불가: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면직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3. 능력 부족: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능력 향상이 기대되지 않을 때, 또는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경우에도 직권면직 대상이 됩니다.
    4. 군 복무 기피: 징병검사나 입영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한 경우, 군복무 중 이탈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5. 자격증 상실: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
    6.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부적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면직될 수 있습니다.

     

    절차 및 고려사항

    모든 직권면직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특정 사유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능력 부족이나 군 복무 관련 사유는 더욱 엄격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면직 기준은 임용 형태, 업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며,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합니다.

    이러한 직권면직 제도는 공무원의 신분 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공정한 인사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