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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없는 은행카테고리 없음 2024. 12. 6. 16:35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에 대한 정보는 금융 소비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개요예금자 보호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한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5천만원이며, 이는 2001년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예금자 보호법은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예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기관입니다:우체국: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예금 전액이 보호됩니다.새마을금고: 자체 기금을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받지만, 법적 보호는 없습니다.신용협동조합 및 지역조합: 이들 역시 예금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