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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거부권이란카테고리 없음 2024. 12. 23. 01:19
진술거부권이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입니다.진술거부권의 정의와 법적 근거진술거부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흔히 "묵비권"이라고도 불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과 제283조의2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진술거부권의 주체와 범위진술거부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며, 피의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참고인이나 피내사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이 권리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