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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이란 사유카테고리 없음 2024. 12. 9. 15:53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양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직권면직의 주요 사유직제 및 정원의 개폐: 예산 감소나 조직 개편으로 인해 공무원이 과원이 되었을 때 직권면직이 가능합니다.휴직 후 복귀 불가: 휴직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면직 처분이 이루어집니다.능력 부족: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능력 향상이 기대되지 않을 때, 또는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경우에도 직권면직 대상이 됩니다.군 복무 기피: 징병검사나 입영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한 경우, 군복..